경제적 · 정신적 ·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복지사각지대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지원을 비롯한 각종 필요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예방적 복지 실현 및 사회 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 이용대상자
- 진구 내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습권자이거나 저소득 무의탁
어르신으로서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어르신
-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
- 기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인 이유 등으로 가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등
(단,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