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제가 오는 7월 1일부터 그 수급대상자를 기존의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확대 실시하는 가운데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노숙자 노인 등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전무해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노령연금제는 전국에 있는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60% 노인들에게 매월 8만4천원의 연금을 지급,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제도로 지난 1월 31일 190만명을 대상으로 처음 연금이 지급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령연금은 친·인척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기관장에 의해서도 대리 신청이 가능해 그 신청에 있어서는 개방적이라는 것.
또 신체가 불편하거나 연령이 높은 독거 노인 등의 경우 각 지자체 공무원들이 집집마다 방문해 대리 신청을 도와준다고. 지난 해는 수급대상자로 지정된 노인 100%가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이 수치에는 실 수급대상자 중 주거가 일정치 않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돼 노령연금 대상자 명단에 오르지 않았거나, 연금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노인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고령자들을 위한 복지제도인 기초노령연금은 그 성격상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노인이라면 누구든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수급대상자가 신청을 해야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라는 이유로 애초 신청이 불가능한 주민등록 말소자 등 상당수의 실 수급대상자들에게는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는 노인이나 기초생활보장대상자들은 의료보호번호 등을 통해 노령연금의 혜택이 다 돌아갈 수 있게 했다"며 "하지만 주거가 일정치 않아 주민등록이 말소된 노인 중 의료보호번호 조차 발급되지 않는 노인들은 어쩔 수 없다"고 그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따르면 결국 주거가 일정치 않아 주민등록 신청조차 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 수급이 불가능한 노인들은 7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기초노령연금도 받을 수 없다.
일각에서는 복지의 혜택이 가장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이런 노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실태를 지적하며 노령연금제가 복지제도로서의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인해 혜택을 보지 못하는 노인들은 그 파악조차 하기 힘들다"며 "신청주의인 이상 수급대상자 본인의 의사표시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의사표시를 위해서는 정부기관이 수급 대상자로 확인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주민등록이 말소된 노령연금 수급 대상자들은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보호번호가 있으면 노령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