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양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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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1.요양보호사등이 노인 보호시에 상해가 발생하는 경우
2.노인의 치료비용등에필요하고
3.요양보호사등의 안정적 종사
4.장기요양기관의 책임문제해소를 위해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대해상에서는 2008년7월1일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관련개정된노인복지법
노인시설직원의배치기준에 따라 고용해야하는 요양보호사전문업무로인해 발생하는 법률적
배상책임까지 보상받을수있는 보험상품을 개발하였습니다.
가. 보험종목 : 영업배상책임보험 - 시설소유(관리)자특별약관 - 노인복지시설 보장 추가특별약관(신설)
나. 담보대상 :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서비스 시설 )
다. 보상하는 손해 : 시설소유(관리)자특별약관 제 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9항 규정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 면책조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노인복지시설에서 행하는 전문직업인의 업무에 기인된
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배상하여야 할 책임 있는 손해를 보상
( ex :요양사가 요양인을 부축하다가 실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배상가능)
라.보상한도액 : 대인 1억원-1인당 /1사고당/1억보상한도 자기부담금 20만원
대물 3백만원-1사고당/1사고당/1천만원보상한도 자기부담금 20만원
마.가입절차 : 서류 (재가장기요양기관설치신고증명서,요양사명단)팩스송부
▶보험료입금 ▶증권/영수증수령
요양보호사 추가가입 가능,보험기간중 요양보호사교체 가능
방문요양서비스 시설 & 방문목욕서비스 시설
요양보호사 1명에 대한 1년 보험료
요양보호사 수 1인당 보험료
1명~2명 ₩41.500
3명~9명 ₩39.400
10명 이상 ₩37.300
방문간호사 1인당:203.000만원
-보험금예시-
방문요양사 2명일때 41.500원 × 2명 = 83.000원
방문요양사 9명일때 39.400원 × 9명 = 354.600원
방문요양사 20명일때 37.300원 ×20명 = 746.000원
현대해상이 안정적인 센터운영에 기여하겠습니다.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설은 급여비용의 10%가 감산됩니다.
현대해상 노인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센터 ☎070-7450-5656 팩스 0505-978-5656
담당자:최 종 혁 HP 010-3192-4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