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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지부, 2008년 최저생계비 결정
작성자 선양 작성일 2008-01-12 조회수 3471/2

복지부, 2008년 최저생계비 결정

상대적 빈곤 반영 안되, 1인가구 46만원 , 4인가구 127만원

보건복지부는 22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를 개최해 2008년도 최저생계비를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가구원수에 따라 1인가구는 월 46만3000원, 2인가구 78만4000원, 4인가구 1백26만6000원이며, 이는 올해보다 각각 6.2%, 6.8%, 5.0% 인상된 금액이다.

하지만 '상대적 빈곤'개념을 반영한 최저생계비 계측 방식 도입은 이번에도 무산됐고 3년뒤 도입여부도 불투명하다.

하지만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이번에도 '전물량 방식'을 유지했다.

복지부 기초생활보장팀 관계자는 "다음 계측 때는 방식 변경을 한다는 쪽으로 잠정적 의견이 모였지만, 시한을 명시하는 것에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안에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현재 기초생활보장 급여방식 자체를 바꾸는 것에 대한 논의도 있는 만큼 이와 맞물려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예년과 달리 올해에는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실제로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저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계측함에 따라 최저생계비 인상률이 예년의 3%에 비해 높아졌다고 밝혔다.

실계측조사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구성하는 품목에도 변화가 있었으며, 대표적인 품목은 가족외식비, 아동 교양도서 및 부교재비, 아동 수련회비 등이다.
반면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측시에도 논란이 된 바 있는 휴대폰 비용은 일반전화와 공중전화 등 대체재가 있음을 고려해 이번 최저생계비 구성품목에서 제외됐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기준이 1인가구 38만8000원(3.9%인상), 2인가구 65만7000원(4.5%), 4인가구 1백6만원(2.7%)으로 결정됐다.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것이다. 수급자가구는 이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매월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로 지급받게 된다.


출처 : <부산사회복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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