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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인장기요양보험 민간참여 확대 설명회 개최
작성자 선양 작성일 2007-07-16 조회수 3423/2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금년 4.27일 공포됨으로써 내년 7월 시행을 1년여 앞두고 있으며, 관련 하위 법령도 금년 10월(1단계) 및 내년 7월(2단계)에 시행될 예정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대비하여 요양시설을 개편하고, '요양보호사' 제도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도 금년 7.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을 위한 제도적 정비와 함께 제도 안착을 뒷받침할 노인요양시설 확충, 요양보호사 양성, 복지용구 사업 등 관련 인프라의 착실한 준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인프라(요양시설 설치ㆍ요양보호사 교육 및 복지용구 대여) 분야별로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 관련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참여 확대를 위해 설명회(7.18~7.25) 개최
○ 설명회 일정 : 6개 권역별 설명회 개최
  - 7.18(서울), 7.19(대구), 7.20(부산), 7.23(수원), 7.24(대전), 7.25(광주)

이번 설명회에 요양시설 설치ㆍ요양보호사 교육 및 복지용구 대여 등 분야에 참여를 원하는 민간의 적극적 호응을 기대하다.
민간의 사업참여 활성화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추진이 더욱 탄력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사업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06년말 노인요양시설은 815개소(정원 41천명), 재가노인시설은 1,045개소(이용정원 51천명)로 최근 급격히 시설이 증가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비하여 정부는 '06~'08 요양시설 919개소(정원 29천명), 재가노인시설 196개소(이용정원 37천명) 집중 확충되었다.
  ※장기요양보험 대상 : 총 158천명(시설 38, 재가 99, 요양병원 21)
이런 노력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요대비 요양시설 충족률은 '06년말 66% 수준으로 높아졌으며 재가노인시설 충족률은 61% 수준이다.

'08년 7월 시행될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필요한 시설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지역간 시설 불균형 상존
'06년말 232개 시군구중 요양시설 충족률 80% 이상은 68개인 반면, 50% 미만은 92개로서 서비스 접근성이 아직 취약
'06년말 232개 시군구중 재가노인시설도 충족률 50% 미만이 114개에 달하며, 특히 농ㆍ어촌에서 시설이 크게 부족하다.
  ※ 재가시설충족률 50%미만 시군구의 평균충족률은 30.6%이며, 이중 도시지역은 33.3%, 농어촌지역은 21.1%

요양인프라의 불균형 분포 해소를 위해서는 민간의 적극적 인프라 확충사업 참여가 필요하다.
정부는 부족한 시설확충을 위해 다양한 시설설치 방안을 추진중이다.
중대형의 요양시설 외에 지역밀착형인 소규모시설ㆍ그룹홈 설치와 함께 중소병원 등의 요양시설 전환을 지원한다.
  ※ 중소병원ㆍ아동시설ㆍ폐교의 요양시설 전환시 국고보조율 상향(50%→70%)

재가노인시설은 도시형, 농·어촌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복합시설(생활+재가)인 소규모 요양시설 설치 권장한다.
재가시설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에는 농·수·축협 등 기존시설을 활용하여 시설을 확충하고 시설ㆍ인력기준 대폭 완화 검토한
그동안 요양인프라는 정부 주도로 시설을 확충해 왔으나 시설의 불균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필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이 임박한 현 시점에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종교법인 등 다양한 민간의 적극적 사업 참여가 요청된다.
  ※ '06년말 요양시설 정원은 공공 36천명, 민간 5천명으로 민간의 참여는 저조

정부는 민간이 요양인프라를 설치하여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도록 보험수가, 시설ㆍ인력 기준 등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노인요양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노인복지법 개정안에 '요양보호사' 제도 신설한다.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법 제39조의2)하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게 시ㆍ도지사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시 자격이 유예되는 기존 근무자(14천명)를 제외하면 약 34천명 양성 필요
요양보호사는 노인들에게 간병ㆍ요양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므로 실기ㆍ실습위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 교육과정, 교육기관 설립요건 등은 노인복지법 하위법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함(안 제39조의3)
요양보호사 조기 양성을 위해서는 제도의 주요내용 등에 대해 미리 설명하여 교육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민간의 준비를 도울 필요하다.
  ※ 노인복지법개정안이 '07년 7월중 공포되면 '08년 1월부터 시행되므로 교육기관 설립 및 인력양성기간 촉박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서비스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에게 복지용구 급여 제공이 필요하다.
복지용구를 통해 노인의 일상생활을 보조ㆍ지원하여 자립생활을 유지하는 한편, 질병 악화를 예방하는 등 재가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여 요양시설 투자 및 의료비 경감 효과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복지용구는 의료기기, 고령용품 중 고령자가 필요로 하는 용품(휠체어, 지팡이, 전동침대 등)을 급여대상으로 지정한 것을 말하며, 시범사업 품목(14개)을 조정, 최종 선정ㆍ고시 예정('07.10월경)
전국 유통망 확보를 위한 민간의 적극적 사업 참여 요청
현재 시행중인 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과 달리 본 사업시에는 전국의 요양대상자들이 모두 편리하게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급망 확대 등 민간사업자의 적극적 사업 참여 필요하다.

* 문의 : 노인요양운영팀 031)440-9630~4, 지역번호 없이 129

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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